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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빗썸 정보유출’ 첫 공판···창업자 본인책임 주장
국내 최대 가상(암호)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창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.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객정보 3만1000여건 유출로 진행된 ‘빗썸 개인정보 유출’ 첫 공판서 창업자인 김 전 대표는 “2013년 직원 5명으로 설립했고, 이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했다”라며 “설립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다”라고 밝혔다. 피고가 아닌 증